고용·노동
질문있습니다..퇴사 및 관련내용..
업무스트레스 및 육아로 인해 퇴사를 한다고 하며 25.08.29일에 얘기했습니다. 9월말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구요. 25.09.03일에 인수인계 및 업무가 바쁜관계로
10월말일까지 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25.09.24일쯤 육아휴직 안되냐며 요청하였고 10월말까지였던 퇴사일이 바로 다음날 9월말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라더군요..사직서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육아로 인해 퇴사로요. 육아휴직이 30일 전에 제출해야하는데 10월말이면 기간이되니 앞당겨 9월말로 제출하란거 같더군요.
이런 경우 퇴사 후 메신저 등 증거자료만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