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법정으로 정해준 쉬는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쉬는시간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은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건가요?
( 손님 맞이 X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사용자가 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님 맞이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당연히 손님 맞이 등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고객응대 등)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손님을 응대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걸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2. 따라서 편의점, 식당처럼 손님 응대가 자주 필요한 업무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손님 응대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휴식을 취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