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휴가가 남아있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지금 연초라서 꽤 많이 남았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 으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계산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1일 임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개수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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