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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원숭이84
진기한원숭이8424.02.15

퇴직할때 휴가가 남아있으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가 지금 연초라서 꽤 많이 남았는데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 으로 받을수있나요?

회사에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자동으로 계산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계산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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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시 회사에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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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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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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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요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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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지급해주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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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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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1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 1일 임금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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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보통 1일 통상임금*미사용 연차 개수를 곱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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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잔여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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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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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금전보상됩니다. 근로자가 따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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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X 소정근로시간 X 잔여 연차 개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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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이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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