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부모님이 일을 않하셔 수입이 없으실경우 공제대상으로 나오는대
서로 같은집에서 살고있을때만 공제대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따로 살아도 공제대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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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1)부모님의 연령이 각각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근로자인 자녀와 부모님이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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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부양하고 있다면 요건 충족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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