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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만쥬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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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 비용 및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려 하는데, 관련해사 인허가, 관로공사, 설치공사 이렇게 세회사랑 진행을 해야합니다. 3회사 모두 견적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바는 상사분께서 인허가, 관로공사는 별도의 계약서 없이 대금 지급하고 설치공사는

공사도급계약(하자 이행 등 포함)을 작성하라고 하십니다.

1. 이처럼 어떤 용역은 견적서 만으로 대금지급하고 어떤 용역은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건가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 죄송힙니다)

2. 만약 이 방식으로 진행할때 관로공사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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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에 해석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2. 관로공사에 대해서 견적서만 있게 되는 경우 하자 등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두 공사 모두 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