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

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검사만 하는것도 부지급되나요?

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그 질병이 재발한거 같아 검사를 위한 영상촬영, 요검사 등을 시행하였을때 보험금 청구하면 부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질병에 대한 검사 비용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특히 부담보 기간 내에는 치료나 검사를 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담보가 해제된 후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사 비용이 부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보험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부담보 기간이 지나거나 치료 목적이 아닌 정기 검진 차원이라면 일부 경우에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질병 부담보 조건인 경우 해당 질병으로검사한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면 부지급이 되십니다. 혹시 전기간 부담보실까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부담보시라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부위로 설정되었다면 해당 부위의 치료나 검사 또한 모두 부보장대상입니다.

    진찰이나 검사 등도 모두 보장제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 부담보 질병이 있을때 그 질병이 재발한거 같아 검사를 위한 영상촬영, 요검사 등을 시행하였을때 보험금 청구하면 부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정 질병 부담보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부담보 기간내에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부담보가 해제가 되어, 부담보기간내에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영상촬영, 요검사를 하였다면 이는 부담보기간내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담보기간내에 단순히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관찰만 하였다면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보기간이 지났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담보가 설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영상촬영, 요검사를 받으면 보험금 지급이 안됩니다. 이는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기간부담보, 전기간부담보 모두 검사를 받고 확정판정을 받았을 경우에 전기간부담보는 그 기간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검사나 치료 이외에 처방 등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전기간부담보 심사를 받아서 문제가 없으면 전기간 부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기간 부담보에서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으나 기간이 지나면 영상촬영, 요검사가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지급이 안됩니다. 검사라는 것이 예방목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부담보가 걸린 질환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로 가입된 부위에 대해서는 그어떤 의료비도 면책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부담보도 그기간동안의 의료비는 면책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 부담보 질병에 대한 진료 및 검사,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부분만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조건을 보아야 합니다.

    실손의료비가 해당 부담보 조건에 해당한다면, 검사 비용에 대한 청구 또한 부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정 부위 부담보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해당 부위로 검사든 치료든 모든것이 부지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담보로 설정된 부분은 검사도 치료로 보기에 보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보가 해지 되시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