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연장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글을 올렸지만 빼먹은 말들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개인 치과병원이고 계약근로서에 나온 근로 시간은
월화목금 9-6 수토 9-1 입니다
치과이고 원장 선생님 1분이라 제 시간에 못 마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돈만 똑바로 주시면 연장해도 상관 없는데 매번 30분을 연장 하든 1시간을 연장하든 현금으로 5천원 줍니다. 2시간 연장이면 현금 만원 주고 때로는 5천원 줄 때도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1.5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5배 까진 아니여도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6시 보다 10분을 연장 하든 30분을 연장을 하든 최저 시급으로 받는지 최저시급에서 나눈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면 1시간 연장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은 15000원, 5인미만 사업장은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과의 차액상당액은 임금체불이니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과근로에 대해 시급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1.5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5배 까진 아니여도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네
그리고 6시 보다 10분을 연장 하든 30분을 연장을 하든 최저 시급으로 받는지 최저시급에서 나눈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된 근무에 대해서는 책정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에 연장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아닌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30분 연장근무 시 4,930원, 1시간 연장근무 시 9,86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0분 연장근무했다면 1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