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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불곰274
보랏빛불곰274

노무사님, 연장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글을 올렸지만 빼먹은 말들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개인 치과병원이고 계약근로서에 나온 근로 시간은

월화목금 9-6 수토 9-1 입니다

치과이고 원장 선생님 1분이라 제 시간에 못 마치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돈만 똑바로 주시면 연장해도 상관 없는데 매번 30분을 연장 하든 1시간을 연장하든 현금으로 5천원 줍니다. 2시간 연장이면 현금 만원 주고 때로는 5천원 줄 때도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1.5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5배 까진 아니여도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6시 보다 10분을 연장 하든 30분을 연장을 하든 최저 시급으로 받는지 최저시급에서 나눈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면 1시간 연장근로시 5인이상 사업장은 15000원, 5인미만 사업장은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과의 차액상당액은 임금체불이니 청구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과근로에 대해 시급만큼의 임금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원래 정해진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시급*1.5배로 알고 있는데 혹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1.5배 까진 아니여도 최저 시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건지요?

      >> 네

      그리고 6시 보다 10분을 연장 하든 30분을 연장을 하든 최저 시급으로 받는지 최저시급에서 나눈 금액을 받아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최저시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장된 근무에 대해서는 책정된 시급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에 연장근무시간을 곱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가 아닌 일한 시간만큼 지급받습니다.

      질문자님의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최저시급 기준이라면 30분 연장근무 시 4,930원, 1시간 연장근무 시 9,860원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10분 연장근무했다면 10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된 수당을 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