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될때 미납보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7개월 동안 일을 하여
사업주분께 4대보험 소급신청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님이 지역가입자셨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약 250만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면서 내야하는 25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일때 낸 100만원은 감액이라 하셨습니다.
1. 지금 직원을 저 말고 2명 더 고용하면서
그 2명을 고용,산재만 들고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도
직장가입자로 왜 분류가 안된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게
지역가입자일때보다 세금을 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면서
왜 4대보험 미납료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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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이 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왜 보험료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요청하면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므로 사업주도 가입하게 됩니다. 소급신청은 7개월간 미납된 금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과 연금을 별도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가입하였다면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다릅니다. 만약 소급가입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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