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7개월 동안 일을 하여
사업주분께 4대보험 소급신청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님이 지역가입자셨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약 250만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면서 내야하는 25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일때 낸 100만원은 감액이라 하셨습니다.
1. 지금 직원을 저 말고 2명 더 고용하면서
그 2명을 고용,산재만 들고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도
직장가입자로 왜 분류가 안된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게
지역가입자일때보다 세금을 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면서
왜 4대보험 미납료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