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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파리매150
다부진파리매15023.11.11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될때 미납보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을 들지 않고 7개월 동안 일을 하여

사업주분께 4대보험 소급신청을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님이 지역가입자셨고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약 250만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면서 내야하는 25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일때 낸 100만원은 감액이라 하셨습니다.


1. 지금 직원을 저 말고 2명 더 고용하면서

그 2명을 고용,산재만 들고있다고 하셨는데

고용,산재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태인데도

직장가입자로 왜 분류가 안된건가요?


2. 제가 알기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게

지역가입자일때보다 세금을 덜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환되면서

왜 4대보험 미납료를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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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일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이 된 것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왜 보험료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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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요청하면 사업장 단위로 가입되므로 사업주도 가입하게 됩니다. 소급신청은 7개월간 미납된 금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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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건강과 연금을 별도 가입하지 않고 고용산재만 가입하였다면 건강은 지역가입자로 부담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다릅니다. 만약 소급가입을 한다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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