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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아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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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만났던 약물 성범죄 남친, 고소하려는데 빌려간 돈이 있는데 공증 쓰고 고소하는 게 좋을까요?

결혼 전제로 만났던 사겼던 남친.

(약 2년 교제 나머지 스토킹)

한두 번도 아니고

약물 성범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약 부작용인 줄 알았고

수면제 사실을 알게된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고소 전에..

제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빌려간 돈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은 쓰질 않았습니다.

4년 넘게 간간이 현금으로 빌려간 거라

"그냥 녹음으로 하라며 공증 쓰기 싫다고 갚을 돈 ㅇㅇ원을 갚겠다."만 음성으로 남아있습니다.

녹음만으로도 법적 효력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공증을 쓰게 된다면

(계속 말을 바꾸는 사람이라)

1) 돈을 어떤 사유로 빌렸고

2) 어떤 경위로 돈을 주었고

3)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갚을 건지

이런 것도 기재를 하나요?

가해자 본인이 약물 타고 성관계 한 걸로 그게 언급 + 문제가 될까봐 공증을 안 쓴다고 고집을 부려서요

이럴 경우,

공증을 미리 쓰고 고소를 진행하는 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녹음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공증의 경우에는 차용금액, 이율, 변제기 정도를 기재하지 위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당사자간 협의가 없는 한 기재하지 않습니다.

    3. 공증을 쓸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공증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증을 작성하는 경우 금원의 취지(대여금, 약정금)을 간략히 기재하고,

    지급 경위에 대해서는 통상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 시기나 변제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녹음내용만으로도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녹음을 하시더라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고 이를 갚겠다는 내용정도는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공증을 쓴다고 하시더라도 얼마의 돈을 언제, 어떻게 빌렸는지 정도만 기재하면 되고 그밖의 내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