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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늑대225
과감한늑대22522.01.25

고소를 취하했는데 기록에 남나요?

2년 전 고3때 사귀던 오빠가 알바도 하고 돈도 좀 있어서 관계를 할때마다 돈을 조금씩 줬습니다(몇만원 정도 그냥 밥이나 사먹으라고..) 그때까진 성매매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ㅜㅜ 아무튼 그러다가 오빠가 콘돔을 착용하지 않고 질내사정을 한채 연락도 끊기고 오빠한테 못 받은 돈이 20만원 쯤 돼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저보고 성매매라거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빠를 고소하려고 담당형사님까지 배치가 되었는데 그분이 고소하면 제 인생 망친다고 꼬리표로 붙는다 하셔서 고소취하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록에 남을까요..? 경찰서에 갈때마다 조회해보면 성매매 한 여자로 조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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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는지, 고소한 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수 있겠지만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 만으로 고소를 한다면

    재산범죄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 상으로는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 남기때문에 생각하시는 내용으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담당 형사가 저렇게 말했다는 것은 고소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

    높아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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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경찰에 문의해보셔야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에서 범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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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했다가 취소한 것만으로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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