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놀라운레아296
놀라운레아29619.08.20

내용증명 아니면 법적 효력 없나요?

개인간 거래에 있어 사기성이 짙어서 민사아닌 형사로 사기 고발하려는데

1.카톡, 문자 ,통장거래 내역이 있으면 바로 사기 성립 안되나요 내용증명 으로 해야만 인정이되는건가요?

2.시대가 변해서 증거제출 하면 어떤게 법적 효력있는증거가되고 안되는지 새롭게 쉽게 증거 인정 되는 법안이 있는지 ,

3.쉽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통장거래내역은 사기죄 성립에 유효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증거는 증거법원칙에 따라 판단하며,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사기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관련된 내용을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소인이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는 증거의 종류와 그 증거가 어떤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인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거를 쉽게 제출하는 별도의 방법이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