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는 1차, 2차로 나눠지며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사용 일수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먼저 미사용연차 촉진서류를 받아두고 있다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