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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자신감넘치는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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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or 계약만료퇴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A 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1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A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계약 종료 시점에서 계약을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때 만약 연장이 되었는데 제가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는건지 계약만료로 퇴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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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 근로자 사이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가 되므로 퇴사시점에 회사측과 반드시 재계약 여부 + 최종 퇴사사유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 지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의했는데 질문자님이 이걸 거절하고 퇴사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자발적 퇴사가 됩니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도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는 연장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근로자가 스스로 계속 근로하지 않겠다고 선택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즉 권고사직·해고·계약만료와 같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을 해당 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