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부위당 가격이 비싸네요. 실비요
체외충격파 한부위당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두부위했는데 이거 실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에는 실비했었는데 두부위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 실비에서 보상은 됩니다 세대별 실비에 따라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여러번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추가서류나 보상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목적이라는 의사의 소견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호전도를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가입 시기와 치료 목적에 따라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가입자는 제한이 더 엄격하니 치료 목적이 명확하고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 한부위당 가격이 후덜덜하네요. 두부위했는데 이거 실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년전에는 실비했었는데 두부위다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당연히 실비가 가능합니다만 가입된 실손의 시기별로 디테일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적자가 계속되고, 민간 보험사에서도 도수·주사·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치료로 인해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다보니 정부차원에서 과도한 진료는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세대 실비이후에 가입하신거라면 약관상 최대로 받을수 있는 횟수에 제한이 있구요.
4세대 이후에 가입하셨다면 통상적인 범위 내 (보통 10회 내외)를 초과하여 치료받으신다몀 의사의 정확한 소견과 치료경과 등 아주 상세한 의적서류를 제출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선 체외충격파치료는 실손보험에서 당연히 가능하지만 가입시기별로 약관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는 실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받아서 실비 청구하셔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로, 최근에는 한 부위당 치료 비용이 꽤 높은 편입니다. 특히 두 부위 이상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비용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 즉 실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가 실비로 비교적 원활하게 보장되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들의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져,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이 치료가 단순한 미용이나 피로 회복 목적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를 통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진단서나 진료 확인서에 체외충격파가 필요한 부위와 질병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 부위뿐 아니라 두 부위 모두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두 부위 모두 실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부위별로 질병명이 기재되어 있는 진료 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상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체외충격파는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실손보험(구실손)은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2018년 4월 이후 가입한 신실손보험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 한도가 연간 50회, 350만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에는 자기부담금이 보통 30% 정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병 치료 목적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한 부위뿐 아니라 두 부위 모두 진료 기록과 처방이 있다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특성상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충격파는 실손의료비 보장이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확인되는 서류 구비후 접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외 충격파의 경우 최근의 실손보험 세대의 가입은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은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4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4월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은 의사의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서가 있을 떄에만 가능하며, 최근 21년 이후에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비보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보험을 언제가입했는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