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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진실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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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상태에서 퇴사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직업은 언어치료사이고 육아 휴직 상태에서 퇴사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처리해도 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도중에 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사하였다면 더 이상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급여 지급 또한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중에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진퇴사이면 육아휴직급여도 퇴사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장 재직기간에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