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영업을 하는 회사관리자입니다. 입사당시 교육비 면목으로 금액이 지급되었고 해당기간까지 미근무시 환수하는 조건이였습니다.
환수약정서 작성 당시 재택근무를 하였고. 전화상으로 안내후 대신 사인하겠다고 하여 제가 대신싸인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사를 한다고 했을때 해당기간이 안되어 일부 환수를 해야 코드말소가 된다 안내를 했고. 이후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해촉 및 퇴사 면담없이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코드말소를 하였고. 환수부분이 처리가 안되어 회사엔 유의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재입사를 하려는 과정에 환수약정서에 본인이 사인한적없다며 사문서 위조로 신고했다고합니다.
해당싸인은 전화상으로 확인후 대필을 한것이고.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녹취부분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