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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저빌41
친절한저빌4123.02.13

대필 사인 사문서 위조 인가요????

보험영업을 하는 회사관리자입니다. 입사당시 교육비 면목으로 금액이 지급되었고 해당기간까지 미근무시 환수하는 조건이였습니다.

환수약정서 작성 당시 재택근무를 하였고. 전화상으로 안내후 대신 사인하겠다고 하여 제가 대신싸인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퇴사를 한다고 했을때 해당기간이 안되어 일부 환수를 해야 코드말소가 된다 안내를 했고. 이후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안되었습니다. 해촉 및 퇴사 면담없이 일방적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코드말소를 하였고. 환수부분이 처리가 안되어 회사엔 유의등록이 된 상태입니다. 재입사를 하려는 과정에 환수약정서에 본인이 사인한적없다며 사문서 위조로 신고했다고합니다.

해당싸인은 전화상으로 확인후 대필을 한것이고.금전적으로 이득을 취한것은 전혀 없습니다.

해당녹취부분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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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여야 사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녹취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해당 서면을 인정한 상황 등이 있다면 이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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