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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저어새34
대범한저어새3423.07.10

반전세 보증금 감액 재계약 관련해 궁금합니다

2019년 3월에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으로 최초 계약을 하였고, 이때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에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2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한 번 하였구요.

이제 4년이 지나,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보증금을 1억 45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25만원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의 변경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 경우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집 주인의 등기부등본 열람 등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이 없는지 등도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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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인하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 새로운 권리가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재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액이 증액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하지 않거나 감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여 최초 계약서 작성 이후 갑구 변동 및 을구에 제한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만약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다면 말소를 요구해서 재계약 만료로 이주시 보증금 반환 받는데 제한이 없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계약서 쓰고 한달 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 거래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감액된경우는 확정일자를 다시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최초계약일부터 지금까지 권리변동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없었다면 등기상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