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사기 합의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고소취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최근에 저에게 사기치신분이 합의금을 한달뒤에 준다고 고소취하를 부탁하시는데 알바비가 약 한달뒤 나온다고 그때 입금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며 고소취하를 부탁하십니다. 저는 이걸 고소취하 했다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시 다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런 목적으로는 차용증 같은걸 써도 되는건가요? 한달 뒤에 지켜지지않을시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취하 해주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제 손으로 고소한 일을 무마 시키는 일일까봐 무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