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업체에서 환불+전화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저희 매장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를 올리고 싶어 마케팅 업체를 찾던 중에 어떤 A 업체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1페이지 노출을 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쪽에서 한 달 550,000원을 제시하였어요.
제가 좀 더 몇 군데와 상담 후 결정하려고 하자 일주일 결제만 해보고 순위 올라가는 걸 보고 나머지를 결제하는 게 어떠냐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씀에 일주일 (137,500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후에도 순위는 전혀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순위가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에도 순위 변동이 없다면 환불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자
네이버가 락이 걸렸다는 이상한 말을 하며
이미 작업이 들어간 거라 환불은 불가하고 일주일 더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자기들은 순위 보장을 말한 적이 없다 하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기간이 일주일 지난 이후에 순위도 더 떨어진 상황인데 전화도 거부하며 카톡만
달라며 전화를
받지않는 상황이고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ㅠ
우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으로,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https://www.kca.go.kr/home/main.do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 사실 조사 후, 업체에 권고를 합니다.
업체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할부로 결제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거나, 제공되지 않은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하면 카드사가 업체에 대금 지급을 중지하고, 질문자님께 남은 할부금을 돌려줍니다.
만약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