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폭행·협박

꽤도전하는사슴벌레
꽤도전하는사슴벌레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비키지않아 클락션을 울리자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고,

서행 중에 거의 멈춰선 상태가 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재물손괴로는 고소할 예정입니다.

운전 중에 대피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당한 피해라는 점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괴죄, 협박죄 등이 성립하겠으며, 차량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충격이 발생했을것이므로 폭행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 상황도 형량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위협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운전을 방해하는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죄 내지는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