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차 유리창을 깨고,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막은 행인이 비키지않아 클락션을 울리자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고,
서행 중에 거의 멈춰선 상태가 되자 조수석 문을 열어 위협한 경우, 폭행죄 또한 성립하나요? 재물손괴로는 고소할 예정입니다.
운전 중에 대피할 수 없었던 특수한 상황에서 당한 피해라는 점도 감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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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조수석 앞쪽 차 유리창을 깨면서 그 파편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폭행죄 내지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손괴죄, 협박죄 등이 성립하겠으며, 차량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충격이 발생했을것이므로 폭행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 상황도 형량에서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이고 다만 구체적으로 위협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그리고 운전을 방해하는 내용이었는지에 따라 폭행죄 내지는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