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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벌70
기발한벌7019.06.17

휴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의 건

토요일 휴일날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휴일날은 당연히 쉬는게 근로자의 권리인데 휴일날 체육대회를 했다면 이것은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고 체육대회한 시간동안만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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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긴 어렵겠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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