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휴일날 사내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휴일날은 당연히 쉬는게 근로자의 권리인데 휴일날 체육대회를 했다면 이것은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보고 체육대회한 시간동안만큼 시간외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참여할 수 밖에 없는 강제적인 활동이라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율적으로 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긴 어렵겠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