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날 다른 직원들은 쉬지만 저는 출근을 해야하는데요. 그럼 다른 날에 쉬는 휴일대체를 신청할 수 있나요? 또, 휴일대체로 다른날 쉬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으니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하고,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휴무, 0.5배 수당지급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고 근로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8시간이내 1.5배 , 8시간 초과 2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는 불가하고 보상휴가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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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칙적으로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내지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휴일의 대체를 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한 휴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다면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는 휴일입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과-829, 2004.2.19.)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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