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부분입니다. 수습기간종료전 해고할수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전 해고 가능한가요?
근무평가도 따로 하지 않고 대표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려고 하는데, 해고수당을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중에 해고 하는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개월미만을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보통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요구한다면, 수습기간의 경우 그보다는 넓게 해고사유를 인정하나 그럼에도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는 거쳐야 합니다.
다만, 평가표도 없고 단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 것은 그 정의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기간 내에 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전에 해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해고하고자 하는 시점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전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3개월 미만 근무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30일치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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