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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협력을잘하는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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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게임 재화랑 신고해야하나요?(현금 160, 게임 100)

야금야금 빌려달라해서 어느덧 160만원이 되어버렸고 갚는다 해놓고 안 갚고 게임접속은 하고 연락도 안됩니다.

그 외 제 게임 재화도 100만원 가량 털어갔구요

백수인데다 돈이 없다는데 피시방에 가서 게임은 또 합니다. 돈 빌려달라는 대화 내역과 재화 털어간 내역도 있고 송금 내역도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 집주소랑 전화번호도 다 알고있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없더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게임하러 피시방 가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현금으로 빌려준 금원은 민사상 대여금으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형사상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게임 재화 역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 불법 취득으로 문제 될 수 있으며, 단순 채무불이행을 넘어 기망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무자력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현금 대여금에 대한 법적 평가
      송금 내역과 빌려달라는 대화 기록이 있다면 금전 소비대차 관계는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반환청구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차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핵심이며, 반복 차용, 상환 지연, 연락 회피, 게임·피시방 이용 등은 기망 의도를 추단하는 간접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임 재화의 법적 문제
      게임 재화는 약관과 거래 구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계정 접근 또는 재화를 이전·소모했다면 사기 또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 업무방해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재화 이전 로그, 접속 기록, 채팅 내역 등 객관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방향
      우선 증거를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촉구하고, 미응답 시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 고소는 회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자력 유무와 무관하게 채권은 존속하므로, 판결 확보 후 재산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다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추심이 어려워 변제를 받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어야 소송에서 승소하여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거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렵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