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형벌과 정상참작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도벽이 있는 70대 노인이 무단주거침입해 몇 만원 어치의 음식을 훔쳤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는데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주인과의 합의는 본 상태이나 재범이라 벌금형이 걱정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벌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 보았고 금액이 적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량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절도의 피해를 입힌 금액이 적은 점, 합의를 본 점, 재범의 정도 인 점 등과 우울증, 신경 쇠약 등의 감경 사유 등이 명확한 점에서 기소유예는 힘들수도 있으나 다소 적은 금액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울증과 정신쇠약은 정상사유로 참작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됩니다. 피해액이 몇 만원어치로 소액이고 주인과 합의를 봤다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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