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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기러기56
지적인기러기5621.03.25

절도죄의 형벌과 정상참작의 범위를 알고싶어요

도벽이 있는 70대 노인이 무단주거침입해 몇 만원 어치의 음식을 훔쳤습니다 주인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평소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는데 정상참작이 되는지요 주인과의 합의는 본 상태이나 재범이라 벌금형이 걱정되는데 얼마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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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벌금액을 예상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다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까지 보았고 금액이 적다면 검찰단계에서 선처를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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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형량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절도의 피해를 입힌 금액이 적은 점, 합의를 본 점, 재범의 정도 인 점 등과 우울증, 신경 쇠약 등의 감경 사유 등이 명확한 점에서 기소유예는 힘들수도 있으나 다소 적은 금액 50만원 내외의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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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울증과 정신쇠약은 정상사유로 참작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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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쇠약이 있다는 사정은 정상참작됩니다. 피해액이 몇 만원어치로 소액이고 주인과 합의를 봤다면 재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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