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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우아한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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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후 전환배치 및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작년 9월 왼쪽 어깨 회전근계 파열 진단 받음

10월말 감사가 있어 수술 날짜 조율 중 12월달 오른쪽 어깨가 아파 검사 시 오른쪽 어깨도 회전근계 파열 진단 받음

오른쪽 어깨가 많이 아파 올해 2월 수술을 받음

6개월 병가를 내서 수술 및 재활 치료를 받다 6월달에 회사에 산재 신청 관련해서 미리 얘기 해둠 6월 말 산재 신청 후에도 회사에서는 산재 접수 한거에 알았다고만 함 7월초 복귀 관련해서 진단서 발부 받을때 회사에서는 일상적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원했으나 병원에서는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단서에 내용 첨부에 대해 부정적이였으나 회사의 요구로 진단서 발급 받고 회사에 제출할때 복직할때 산업안전 위원회 면담 시 왼쪽 수술에 대한 얘기를 하지말고 오른쪽 수술에 대해 말해야 현장 복귀 가능하다고 안전팀하고 얘기 되었다고 함

7월14일 하루 복직 후 산업 안전 위원회 면담시 생산팀과 안전팀에서 미리 얘기 했던 오른쪽 수술 부위만 얘기하고 왼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음 현장 근무가 가능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판담함

원래 계획대로 8월 19일까지 개인 월차로 쉼

8월14일 질병 판정위원회 참석할때 회사에서는 안전팀 2분이 참석함

8월18일 양쪽어깨에 대한 산재 승인 남 개인과 회사에 통보함

8월20일부터 현장 교대 근무 실시함

8월27일 휴업급여 관련해서 담당자에 물어봤을때 본사와 확인 중이라고 함

8월29일 산재 승인이 7월31일인데 14일 하루 복귀 후 월차 낸거 어떻게 처리 되는지 물어봄

9월 1일 충북대 직업 환경의학과 교수님 면담에서 회사 현장 환경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수 있는 환경인데 안전팀은 아니라고 했다고 함

9월4일 병원 진료 시 산재가 7월 31일로 끝나서 진료계획으로 하면 산재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진료계획서 신청함

9월 8일 회사 담당자에게 휴업급여 관련해서 물어봤을때 본사와 알아보는 중이며 진료계획서 관련해서 전달 받은게

없다고해서 공단 연락해서 공문을 받기로 함

그리고 담당자가 공단에서 보낸 공문을 메일로 보낸거 확인을 이때 함

9월 9일 팀장 면담 실시시 전화 녹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했지만 예전에 녹음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녹음 없이 면담 실시시 왜 산재 신청을 했냐 회사가 무슨 불이익을 줬냐 왜 현장에서 일하냐 등 언성을 높여 말을해서 기분이 많이 상함

9월10일 충북대 직업 환경의학과 교수님과 제차 전화 면담 실시

9월11일 기장님 및 팀장 전화 통화 시 진료계획서에 대해 얘기 함 이따에도 왜 회사에서 근무를 하냐는 등 기분이 상하는 말을 함 그리고 근로복지 공단하고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었으나 이해를 못해 제차 설명함

인사 팀장하고 기장 및 생산팀장 4자 통화로 해서 현장에서 근무 해도 된다는 말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얘기 해준 내용을 다시 설명함

9월22일 퇴근 전 생산팀장과 면담 시 전화 녹음 못하게 핸드폰을 밖에 두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면담 실시

현장에서 근무하며 안되고 전환배치를 할것이다라고 하면서 통보하면서 소송 말을하다 그만 둠 그에 대해서는 받아 들이 수 가 없고 산재 신청한게 문제냐 조합하고 얘기다 된거냐 얘기 후 지부장하고 얘기하겠다고 말한 후 나옴

23일 기장님 하고 면담 시 기장님도 통보를 받은거라 본인도 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빼는거에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나 회사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결정권이 없다고 함

지부장 및 국장 면담 실시시 현장에서 근무하고 싶고 현장에서 못나간다는 말을 함

24일 오전 지부장 면담시 회사에서는 근로자 보호법으로 전환배치 및 인사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해줌

지부장과 면담 시 회사에서 처음 산재 승인된거에 대핸 보복성 인사 조치 및 20년 이상 현장 근무와 전혀 다른 업무인 안전팀으로 전환배치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얘기하고 소송할거라고 얘기함

지부장 면담 후 인사팀장의 면담에서도 보복성 인사에 대해 얘기 후 25일 인사 발령에 대해 보류하기로 함

29일 지부장 면담 시 좋은 방향으로 의견 조율은 어떤지 얘기하고 추석연휴동안 생각 할 시간을 가져보라고 함

30일 야간 후 퇴근 시 공장장님과 면담 시 20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이 근로자 보호법으로 안전팀으로 전환배치하는게 맞는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등 솔직하게 면담 실시 후 관련부서와 협의 해보겠다고 한 상태임

어깨는 작년 9월부터 파열되어서 지금까지 한쪽만 수술한 상태이고 아무조치 없다 산재 승인 후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에 와서 직무와 아무 관련없는 부서로 인사 이동 및 9월 면담 이후 두통 및 혈압 상승 등 5년 이상 복용했던 약보다 높은 단계의 약 복용 및 두통약도 매일 복용 중이며 불리분안 증세로 인해 잠도 잘 못자고 매일매일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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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이후에 정당한 이유나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이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직으로의 복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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