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이전직장 7년 재직하다가 자진퇴사 후 4대보험드가는 1달 단기계약직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단위로만 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 업주쪽에서는 한달 계약직으로 한달 더해주길 원하는데, 제가 한달만 하고 계약만료처리되고 추가 연장안하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를 해주면 고용센터에서 알 방법이 없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가 거절하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므로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 연장 거절과 계약기간 만료와는 무관합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후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않는 경우로 인해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