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호기로운쥐158
호기로운쥐158
23.10.24

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이전직장 7년 재직하다가 자진퇴사 후 4대보험드가는 1달 단기계약직일을 하게되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 단위로만 계약을 하는데, 예를들어 업주쪽에서는 한달 계약직으로 한달 더해주길 원하는데, 제가 한달만 하고 계약만료처리되고 추가 연장안하겠다고 하게되면 실업급여청구가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