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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스라소니57
얄쌍한스라소니5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못 받았는데 어쩌죠 ?

2020년에 전세 계약 하면서 전세 계약서와 집합 건축물 대장 (표제부, 전유부) 만 받아왔더라구요.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보험 서류를 제출하는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했던 부동산도 없어졌고 집주인은 연락도 아예 안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근처 하나은행에서 요청하여 업로드“라고 적혀있는건 은행에서 보관중인건지도 궁금해서 연락 온 사진까지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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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당시 하나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건가요?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 심사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받았을 것 같은데 이 경우 은행 전산망에 서류 스캔본이 있을 것이므로 은행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