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직장에서 1년 지나면 퇴직금 의무가입니가요??

평상시에 느긋하게 일하던 부서에서 일년지나까 퇴직금 싸인하라고 들들 볶네요 알아보니까 이거 빠르게 싸인안하면 직장에서 벌금 문다는데 사실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 지나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이고,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고 가입합니다

    다만 저게 근로자의 의무는 아닙니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 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주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하는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퇴직한 날로부터 청구권이 형성되므로 재직 중에 퇴직금 지급은 무효입니다. 퇴직금 싸인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 사인하라고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측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최초로 하거나 가입일을 맞추기 위해 서명을 받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벌금이 나오지는 않고 원래의 납입기일에 질문자님의 퇴직연금액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하나의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