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와 자식간의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생전에 돈이 있어서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물려준다고 하면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와 자녀의 비율이 모두 같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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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이 있는 경우 법정 상속지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은 상속이 아닌 '증여'입니다.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 협의하에 하는 것이며 법정 비율은 없는 것입니다.
상속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상속인간 협의하에 상속을 받으면 되며,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정비율은 배우자 1.5:자녀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