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려면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 기존입주자들이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층이 더올라가야 공사비를 충당할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한테 주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
기존입주자들은 입주권을 갖는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해서 당첨된분들은 분양권을 갖게 되는것입니다
그분양한돈과 부족한부분을 입주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서 공사비를 치르게 되는것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