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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4.07.11

신규분양관련하여 입주권과 분양권이 정확히 무슨 차이인가요

신규 아파트 분양관련하여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는데요 얼핏보면 비슷해보이는데 입주권과 분양권이 정확히 무슨뜻이며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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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려면 용적률을 많이 받아야 기존입주자들이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새로 지으면 층이 더올라가야 공사비를 충당할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한테 주는 것을 입주권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합니다

    기존입주자들은 입주권을 갖는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해서 당첨된분들은 분양권을 갖게 되는것입니다

    그분양한돈과 부족한부분을 입주자들이 추가분담금을 내서 공사비를 치르게 되는것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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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모두 개발후 완공되는 주택등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라는것은 공통점입니다. 다만 입주권은 처음부터 해당 구역내 토지나 주택등의 소유권이 있던 사람으로 조합원으로 참여하면서 부여받은 권리라고 볼수 있고, 분양권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청약을 통해 당첨되어 입주권리를 부여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 입주권은 대부분 개발사업에 따라 보상으로 받는 것으로 개발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 분양받은 일반수분양자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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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신규 아파트 완공시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청약 당첨으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분양권을 받아도 완공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중간에 다른사람에게 전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기에 전매 금지 기간을 두기도 합니다. 반면 입주권은 보통 재개발, 재건축시 조합원들에게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저렴한 가격에 일반 분양자에 비해 좋은 동호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완공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추가 분담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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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입니다.

    원주민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때 조합원이 되고 조합원이 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분양권은 우리가 아는 청약을 통해서 당첨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가 분양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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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등의 사업을 하면서 완공 후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은 분양을 통해 덩첨이 되면 마찬가지로 완공 후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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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청약통장의 필요유무나 취득세, 재산세 등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래와 같이 쉽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 청약통장 가입자가 신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되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되는 권리

    입주권 : 재개발 ·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진 조합의 조합원이 새로 지어질 아파트에 입주자임을 인정하는 권리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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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이란 재건축, 재개발을 했을 때 기존의 토지나 주택 소유자들이 새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분양권이란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걍우 당첨되었을 때 가지는 권리를 분양권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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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은 기존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집을 철거하는 대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며 분양권은 말그대로 분양공고후에 당첨되어 분양받은 자들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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