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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2.11.22

상가 관리실입니다.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안내서 세대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했네요.업무방해죄 성립이되나요?

상가 관리실입니다.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안내서 세대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했네요.업무방해죄 성립이되나요?


관리비 상세내역선를 보면

일반관리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비품구입비등

세대전기사용요금. 세대수도사용요금.

공용부 전기, 수도료 . 복도,승강기, 카리프트,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기,수도사용청구요금 합산 1/n 청구 됩니다.


특정호실 몇몇 군데가 수개월간 관리비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는 계속 계약하면서 월세는 받아가면서 사용건물에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에서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관리 운영위원회에

ㅡ업무방해ㅡ건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중이구요.

최종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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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 단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본 팔례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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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관리비 미납으로 인해 단전조치가 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된 상태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한 것이라면 상대방도 충분히 인지한 상황이므로 업무방해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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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의 경우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성립하는데 단전 행위가 업무방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비 등의 납부가 없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사안을 좀 더 살펴 대응 방안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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