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실입니다.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수개월째 안내서 세대 전기를 차단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했네요.업무방해죄 성립이되나요?
관리비 상세내역선를 보면
일반관리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비품구입비등
세대전기사용요금. 세대수도사용요금.
공용부 전기, 수도료 . 복도,승강기, 카리프트,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공통으로 사용되는 전기,수도사용청구요금 합산 1/n 청구 됩니다.
특정호실 몇몇 군데가 수개월간 관리비 자체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세입자는 계속 계약하면서 월세는 받아가면서 사용건물에 관리비는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에서 단전조치를 했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관리 운영위원회에
ㅡ업무방해ㅡ건으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조사중이구요.
최종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