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나중에 아파트 매도 시 필요경비로 제외될 수 있나요?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데요
나중에 아파트를 매도 할 때 매도차익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인테리어 비용을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사실판단할 사항이지만,
보통 단순히 도배, 장판교체, 페인트도색비용, 보일러수리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는 반면,
발코니 샤시교체, 방확장공사비, 난방시설교체비, 상하수도배관 공사비,등은 자본적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계약서및 견적서, 정규증빙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뢰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향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채비용, 베란다 확장비용, 내력벽 설치 비용, 엘라베이터 설치비용,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용 등 해당 주택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지출액을 지급시에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에 장기적으로 가치를 늘리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만
단기간에 지출의 효과가 종료되는 소모품 교체 등의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 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여러가지 판례에 따라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도 있고 수익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도 있으니 인테리어공사한 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써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인테리어관련 계약서 및 견적서, 그리고 대금이체 내역을 첨부하여 경비처리 인정받으시면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될 때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지출로서 대표적으로 확장공사, 시스템에어컨, 보일러설치, 샷시 설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