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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자신감많은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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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법을 부탁드립니다 !!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가 한달에 40만원 일때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은 얼마정도가 나가게 될까요?

급여자체가 적어서 많이 나갈것 같지는 않지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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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파트타임 직원의 급여가 한달에 40만원 일때 그에 해당하는 4대보험은 얼마정도가 나가게 될까요?

      급여자체가 적어서 많이 나갈것 같지는 않지만 여쭤봅니다

    [답변]

    • 월 급여가 40만 원이고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 국민연금은 근로자: 18,000원/사용자: 18,000원

      2. 건강보험은 각각 16,010원

      3. 고용보험은 근로자: 3,590원, 사용자: 4,590원

      4. 산재보험은 3,690원

      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선생님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월60시간 미만 그리고 월 8회 미만이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니 참고하세요.

    월급계산기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그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 보험료별 보험료율이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는 0.9%의 고용보험료만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은 9.4%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0.9%만 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 37,610원을 4대보험료로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월 8일 미만 근무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월 60시간 미만 근무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0.9%)만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40만원을 받는다면 고용보험료 3,600원만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