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사항착오정정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부가세도 수정하나요
2023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습니다
2024.6.1 거래처에서 품목란에 내용을 변경해서 수정발행 해달라는데요
공급가액은 변동없습니다 부가세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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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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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변동 및 부가가치세 변동이 없다면 수정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가액이나 부가가치세가 잘못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과다환급받거나,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하지 않은 경우로 질의와 같이 품목란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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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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