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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도나서 월세 내야하나요??

지금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부도가 났어요. 집주인이 전세인데 우리한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 계약이 내년 1월 말에 끝나는데 주인 말로는 Hug라는걸 신청 하셔야되서 우리보고 빨리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이제 9개월 된 애기도 있고 빨리 못 나간다하니까 주소이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9개월 된 애기가 있어서 애기 지원금도 있고해서 안된다니까 여기 지역에 빈집있으니까 거기로 주소 옴기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미리 보증금, 이사비용까지 다 받았러요. 9월 30일 전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근데 말을 되게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하는거 처럼 말하시고 우편도 당연히 갔다줘야죠 하시더만 갖으러 가라하시고 누구한테 이런거 얘기하면 본인 보증금 3 억 다 물어내라는 듯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회사분 들이랑 얘기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 그냥 3 개월 월세, 관리비 내지 말고 그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집 주인이 그 돈 청구 못하나요? 외국 살다 와서 맏춤법 틀렸음 죄송합니다 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논쟁이 될수 있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의 중도해지요구를 질문자님이 동의하셨는지가 될수 있습니다. 현 질문의 내용만 보면 이러한 합의가 있었기에 임대인이 보증금과 이사비용까지 모두 지급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협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자금을 임대인이 임의대로 입금하고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을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도해지가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면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인도는 하지 않으면 이는 임차인의 이행지체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책임등을 지셔야 될수 있어 퇴거를 하시는게 맞고 전입신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의미가 없기에 옮기셔도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거주에 따른 월세와 관리비등은 당연히 질문자님이 부담하셔야 할부분이고, 그에 따라 임대인이 청구를 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단, 현 상황에서 마음이 급한 임대인이 이러한 부분까지 청구를 하면서 대응할 가능성이 낮을뿐입니다,질문의 내용만 보면 전반적인 과정상을 알수 없어 위 답변이 틀릴수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본인의 권리상 유리하지도 않아 보이기에 빠르게 퇴거를 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지금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부도가 났어요. 집주인이 전세인데 우리한테 월세로 돌리고 있어요. 우리 계약이 내년 1월 말에 끝나는데 주인 말로는 Hug라는걸 신청 하셔야되서 우리보고 빨리 나가달라 하시더라구요. 이제 9개월 된 애기도 있고 빨리 못 나간다하니까 주소이전 해달라 하시더라고요.9개월 된 애기가 있어서 애기 지원금도 있고해서 안된다니까 여기 지역에 빈집있으니까 거기로 주소 옴기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미리 보증금, 이사비용까지 다 받았러요. 9월 30일 전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근데 말을 되게 우리가 당연히 나가야하는거 처럼 말하시고 우편도 당연히 갔다줘야죠 하시더만 갖으러 가라하시고 누구한테 이런거 얘기하면 본인 보증금 3 억 다 물어내라는 듯 협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회사분 들이랑 얘기 하는데, 그렇게 나쁘게 나오면 그냥 3 개월 월세, 관리비 내지 말고 그냥 나가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집 주인이 그 돈 청구 못하나요? 외국 살다 와서 맏춤법 틀렸음 죄송합니다 ㅠ

    ==> 퇴거 조건은 집주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서로 협의만 된다면 진행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글에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기간이내 다른집으로 이사가라는 뜻 같은데

    이건 임대인과 협의사항으로

    이사비용과 보증금을 받고 이사가기로 합의 되셨으면 그쪽에서 하라는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무례한 태도 때문에 화가 나시겠지만 법적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부당이득으로 소송을 걸거나 이사비 반환을 요구할 빌미가 됩니다. 법적 약점을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똑똑한 대응입니다. 주변에 이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귀하께서 그 돈을 물어낼 법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귀하는 이리 할 도리를 다하셨고 바빠서 갈 수 없으니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앞으로의 대화는 가급적으로 문자로 하시거나 통화를 녹음해두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고 월세는 정해진 날짜까지 내고 약속한 9월 30일에 깔끔하게 이사 나가는것이 아기와 귀하님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전대차를 한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당 목적물이 경매로 넘어 간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마도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을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전대차에 대한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보증금 및 이사비용 등을 미리 받으신것은 중도해지에 대한 보상으로 보여 지고 월세 및 관리비를 미납을 하게 되면

    향후 결국은 지급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 내고 나가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협박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이미 받았다면, 계약 종료일까지 권리를 보호하면서 대응해야 안전합니다

    증거 확보와 법률 상담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지금 HUG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는 건데 이게 승인되려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아야 하고 전입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은 할 수 있으나 이미 보증금과 이사비용까지 다 돌려받으셨으니 큰 실익은 없을 것 같고 월세 몇 달 치 때문에 분쟁생기면 HUG 보증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