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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누에273
단아한누에27322.11.03

실업급여 조건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경기도에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KTX만 3시간 거리이고 처음에는 6개월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지방소속으로 전환배치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 넘도록 지방에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에서 출퇴근 하고 있구요...

근데 저는 원래 집이 서울이고 서울집 월세는 또 다달이 나가는 중이라

여기서의 업무를 도저히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어떠한 통보 조차도 없이 소속부서를 변경해 버린 것이 지방에서 계속 업무를 하라는 의미로 보여졌습니다.

(사전에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장 1년이 채워지면 퇴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 2일은 지방, 주 3일은 본래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예 다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현 상황에서 다시 경기도에 근무하는 소속으로 변경된다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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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직 명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어려워 퇴사할 시 이는 자진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경기도로 근무장소가 변경된다면 위 조건 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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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직명령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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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근무지가 변동되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할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를들어 배우자와의 동거 문제등)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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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방근무를 하는 시점에 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근무지로 복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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