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장이 경기도에 있는데, 어떤 프로젝트 때문에 지방에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KTX만 3시간 거리이고 처음에는 6개월 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제가 지방소속으로 전환배치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6개월 넘도록 지방에 회사에서 구해준 숙소에서 출퇴근 하고 있구요...
근데 저는 원래 집이 서울이고 서울집 월세는 또 다달이 나가는 중이라
여기서의 업무를 도저히 더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어떠한 통보 조차도 없이 소속부서를 변경해 버린 것이 지방에서 계속 업무를 하라는 의미로 보여졌습니다.
(사전에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직장 1년이 채워지면 퇴사를 하려고 했더니 주 2일은 지방, 주 3일은 본래 근무하던 곳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예 다시 올라와서 근무하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현 상황에서 다시 경기도에 근무하는 소속으로 변경된다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 것인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