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은 2023년 4월 17일 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받고 퇴사하려고
2024년 4월 17일 오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2024년 4일 19일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인사 담당자가 연차 수당까지 주기는 어려우니 19일까지 근무하지 말고
제출 당일(2024년 4월 17일) 점심까지만 근무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사직서를 2024년 4월 17일 퇴사로 고쳐 쓰고 제출하여
점심 조금 지나 이른 오후에 마무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루 지나고 생각하니 한 번 확인은 필요할 거 같아. 문의 합니다.
1. 입사일 23.04.17 / 퇴사일 24.04.17 일때 1년+1일 근무한 거라 생각 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출한 사직서에 점심 퇴사에 대한 내용은 기재 되어있지는 않고 24.04.17 퇴사에 대한 날짜만 기재되어있습니다.
+ 위에 문의한 내용 외에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기 어려워 퇴사일자 변경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