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년 퇴사 관련 연차 수당 적용 유무 확인 요청 드립니다.
입사일은 2023년 4월 17일 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까지 받고 퇴사하려고
2024년 4월 17일 오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2024년 4일 19일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회사 인사 담당자가 연차 수당까지 주기는 어려우니 19일까지 근무하지 말고
제출 당일(2024년 4월 17일) 점심까지만 근무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엮이기 싫어 사직서를 2024년 4월 17일 퇴사로 고쳐 쓰고 제출하여
점심 조금 지나 이른 오후에 마무리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하루 지나고 생각하니 한 번 확인은 필요할 거 같아. 문의 합니다.
1. 입사일 23.04.17 / 퇴사일 24.04.17 일때 1년+1일 근무한 거라 생각 되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제출한 사직서에 점심 퇴사에 대한 내용은 기재 되어있지는 않고 24.04.17 퇴사에 대한 날짜만 기재되어있습니다.
+ 위에 문의한 내용 외에 회사가 연차수당을 주기 어려워 퇴사일자 변경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입니다. 사직서에 17일로 써있어도 실제 17일까지 근무했으면 퇴사일은 18일입니다.
입사일 23.04.17 / 퇴사일 24.04.18 일때 1년+1일 근무한 것이고 연차휴가 15개가 추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7일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신규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17.까지 근무한 것으로서 1년하고 1일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3.4.17.~2024.4.16.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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