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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사슴벌레125
위용있는사슴벌레12524.12.15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탄핵이후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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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인용 결정이 나오게 되면 대통령이 공석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대선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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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의 과정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따릅니다. 다음은 대통령 탄핵 절차와 그 이후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1. 탄핵소추의결
    • ​국회의 탄핵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발의되며,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헌법 제65조).

    • ​탄핵소추의결서 제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3조) (탄핵재판소법1).

    2.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심판 개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심리를 개시합니다(탄핵재판소법 제13조) (탄핵재판소법1).

    •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를 심리하여, 대통령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구속되며, 그 외의 사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헌법재판소-2004헌나1) (헌법재판소-2004헌나12).

    3. 탄핵심판의 결정
    • ​결정 요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헌법재판소-2016헌나1) (헌법재판소-2016헌나13).

    • ​파면의 효과​: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헌법 제68조 제2항).

    4. 탄핵 이후의 절차
    •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결정됩니다.

    • ​대통령 선거​: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는 국가의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지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국가의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헌법과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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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됩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탄핵된 대통령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예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 취임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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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직무 정지, 권한대행 국정 운영.

    • 헌법재판소 심판: 180일 이내 결정,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탄핵 인용.

    • 탄핵 인용 시: 대통령직 상실, 60일 내 대선 실시.

    • 탄핵 기각 시: 대통령 직무 복귀, 권한대행 체제 종료.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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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에 따라,

    권한행사가 중지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심판정족수가 7명 이상이라는 점에서 현 인원이 6명인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추가적인 임명이 필요하고 이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그 이후 탄핵심판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6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찬성하여야 인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는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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