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민번호 안알려줬는데 제세공과금 신고가 됐어요
제가 이번에 경품을 받았는데 업체에 제 정보를 넘겨주지 않았는데 제세공과금 신고가 됐다고 뜨더라고요 어떻게 신고했는지 물어보니 신고한 사람은 퇴사자라고 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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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품 행상에 응모하여 경품을 수령할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 + 2%의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를 지급자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
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등에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이 조회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제출한 것으로서 본인이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한 사실이 있는 지를 사업자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본인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가 맞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여부는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