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14일 이내에 신청 안하면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남편 같이 일하는 팀원이 못에 다리를 좀 심하게
긁혀서 한 달이 되어가도 피고름나고 낫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옆에서 보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신청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업무상 사고나 질병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재해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직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발급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 동료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한달이 지났다고 하여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재해 발생의 목격자, 재해 발생의 경위,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담당 의사의 초진 소견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받도록 권유하시기 바라며,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동안 보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재해일로부터 3년 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고 발생 후 14일 이내가 아니라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이 지난 경우라도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산재신청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가능하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압무상 사고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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