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 시 일할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에 따르면 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보통의 경우 무급휴가 시 통상임금 항목은 일할계산하고 비통상임금은 일할계산하지 않는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직책수당의 경우 일할계산이 가능하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수당의 경우 일할계산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