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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보석새132
영악한보석새13224.02.26

연차발생은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하루가 주어지나요?

1년 만근후 해가 두번 바뀌어 3년차가되면 자동으로 연차 1일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해가 바뀐후 본인이 입사한 달에 가서야 연차1일이 주어지나요? 만 2년이 되기 한달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차를 못받는건가요? 즉 "만"으로 계산을 해서 연차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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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지만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를 명시하였다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 2년이 되기 한달전에 퇴사하는 경우는 추가 연차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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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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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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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가 바뀐다고 하루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1년 미만 입사 근로자의 경우에만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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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면 입사한 달에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추가로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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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단위로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 동안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근속기간 1.2년 15개

    3.4년 16개

    5.6년 17개 이런식으로 25개까지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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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사한 날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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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가산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 3년이 되어야 1일의 가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3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다면 가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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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후에는 1년단위로 부여되고 중간에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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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년차 입사일이 되었을때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만 2년 입사일까지는 근로제공 후 퇴사해야 신규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하루라도 먼저 퇴사하면

    신규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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