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근후 해가 두번 바뀌어 3년차가되면 자동으로 연차 1일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해가 바뀐후 본인이 입사한 달에 가서야 연차1일이 주어지나요? 만 2년이 되기 한달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추가 연차를 못받는건가요? 즉 "만"으로 계산을 해서 연차가 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입사한 날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