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에게 설명,합의 하지 않고 월급 차감 후 지급에 대해 신고가능한가요?
매장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 6개월간 받았으며,
인센을 포함한 월급을 받는 절차는
1. 매장 관리자가 월 매출자료를 파일로정리
2. 정리한 파일과 월 총매출 얼마, 인센 몇% 해당 인원 누구누구 의 내용을 본사 회계 직원에게 전달
3. 회계직원이 노무사에게 근태파일 전달
4. 노무사는 급여명세서를 만들어 본사 회계 직원에게 전달
5. 본사 회계직원은 회사 결정권자에게 이번달 급여 얼마다, 인당 급여 얼마입니다 를 보고
6. 회사 결정권자 확인 후 승인이 떨어지면
7. 회계 직원이 각 직원들에게 급여날에 급여 송부
절차는 이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한 직원들에게만 나간 인센티브 %가 잘못됬다면서 퇴직금이나 마지막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해당 퇴사자들에게는 설명이나 합의도 없었구요.
차감 후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급여소급분이라는 해당내용으로 차감 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인가요?
신고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사결정권자가 확인 후 급여를 이체했다는 내용은 모아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잘못 계산해서 임금을 더 지급한 것이 맞으면 그 다음 임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를 차감 또는 삭감하여 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을 과지급받은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 없이 임금에서 상계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원칙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