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사업주와 자유소득종사자로 근로계약서을 작성했으나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9월 초에 진정했고, 중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다른부서로 발령이 나서 새로운 근로 감독관 배정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고, 고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사업주가 해주지않아서 실업급여 1차 신청일에 출석하고도 아무것도 진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근로감독관에게 상황설명하고 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요청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