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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물컹물컹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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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까페 보험처리 가능여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짐)

4살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키즈까페에서 놀다가 이동중에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눈가 옆이 찢어졌습니다.

치료비는 약 50만원 정도 나왔구요. (3~4바늘 꼬맸습니다.)

키즈까페는 보험신청을 하였고, 신청결과 놀이시설이 아니므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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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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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 카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놀이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에 키즈카페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 중에 테이블 모서리에 다친 경우에는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다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놀이시설로 볼 수 없어서 배상을 못해주는 것으로 된 것인데요. 다만 해당 내용이 고객들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키즈 카페 측에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피해를 입은 질문자님 측에서 입증할 수 있으면 이에 대해서 배상처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가 보편적인 아이들이 이동할 때 안전한지 여부를 판단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배상처리가 되더라도 손해를 입은 아이에 대한 부모의 잘못도 고려를 합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부모 역시 보호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에 부모의 잘못이 30%라면 해당 키즈 카페 측은 70%만 인정을 하게 되는 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서 아이가 다친 경우 보험 처리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동 중에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힌 경우는 놀이시설 이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키즈카페 측의 관리 소홀이나 시설의 하자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안전이 최우선이니 아이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키즈카페 놀이시설 부분이 아니고 또한 시설물 관리가 안되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거절이 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보상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선생님의 상황이 아이가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이동중이었거나 아이가 혼자 이동중에 부딪힌 상황 같군요. 이런 경우 키즈카페에선 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원이나 혹은 다른아이에 의해서 다친게 아니어서요. (놀이시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하지만 상해는 맞으므로 아이가 실손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 후 실손보험으로 보장을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키즈카페에서 가입한 보험상품에따라 보장범위가 달라집니다.

    위 내용으로보면 카페에서 가입된 보험이 놀이시설에만 적용되는 보험으로 보입니다.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는 키즈카페의 관리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카페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카페에서 보험 접수를 해줬는데 보험사에서

    보상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카페 전체에 대한 보험이 적용되어 있는데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페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카페에 발생한 사고이기에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손해사정사 분들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결론은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험사에 확인을 하시고 그래도 거부인 경우에는

    민원 제기 또는 손해사정사와 상담 후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키즈까페는 보험신청을 하였고, 신청결과 놀이시설이 아니므로 보상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상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 우선 키즈까페에서 신청한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일 것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경우는 해당 사고가 보험가입자인 키즈카페측의 관리상 하자 등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을 경우 보상하는 것으로 사고내용이 정확히 어떤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키즈카페측이 어떠한 해당 카페의 관리상 하자기 있었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라며,

    단순히 아이의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이는 카페측에서 보상할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만약 해당 카페측에서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비록 배상책임이 없다하더라도 일정범위내에서 치료비 보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키즈카페에서 해당 보험사에 보험 가입시 보장하는 내용을 놀이시설에만

    가입을하였는지?

    키즈카페 내의 모든 시설물을 가입한건지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

    만약 키즈카페가 놀이시설에만 가입한거라면 해당 키즈카페가 배상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키즈카페는 어린이놀이시설인데 까페에서 '어린이놀이시설' 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보험이 안되는 상황이면, 그 키즈까페에서 운영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까페측의 시설의 하자나 관리상부주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