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랑 일실수익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휴업손해랑 일실수익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비슷한 건가요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합의할 때 휴업손해 일실수익 인정 안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인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항목입니다.
입원한 기간만큼 평균소득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기타손해 항목으로 교통비 8000원 정도씩 받게 됩니다.
일실수익액은 후유장해가 남아 앞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를 보상받는 항목이고, 휴업손해와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압박골절되었다면, 앞으로 허리를 쓰는 활동에 지장이 생기겠죠. 무거운 물체를 들기도 힘들 뿐더러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이 남을겁니다.
일실수익액은 그런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보상받는 항목입니다.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손해랑 일실수익이랑 차이점이 뭔가요?
: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의 차이는 일실수익에 휴업손해가 포함되는 것으로,
휴업손해는 상해로 인하여 상해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의 감소분을 말하며,
일실수익이란, 휴업손해와 혹여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시 가득할 수 있었던 소득의 감소분의 평가분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통원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합의할 때 휴업손해 일실수익 인정 안 해주나요?
: 통상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상해정도 및 상황, 객관적으로 소득의 감소분이 입증된다면 이에 따라 휴업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휴업손해는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이고, 일실수익은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일반적으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통원치료는 웬만해선 휴업손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실수익에 휴업손해와 장해보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인정이 되며 장해보상금은 후유장해 발생시 장해율, 소득, 장해기간등을 감안하여 지급이 됩니다.
휴업 손해는 입원 치료를 함으로써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의미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
미래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보상하기에 다른 내용입니다.
보험사는 휴업업 손해는 입원 일수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며 일실 수익은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상을 하게 되므로
통원 치료만 받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부상인 경우 두 항목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정확히 보상 가능 유무는 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와 영상 기록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