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전에 모르고 알바를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곳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일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데요.
제가 모르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알바를 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직장이 알바한 곳으로 뜨는데
보니까 입사날짜는 안써져있고 퇴사날짜만 써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질문이요.
혹시 입사날짜를 퇴사날로부터 3주전으로 입력해서 올리면
실업급여 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이직한 곳이 알바한 곳으로 뜬다는 것은
이미 알바사장측에서 한달로 작성을 해서
신고가 돼있다는 말인가요?
따라서 실업급여는 영영 물건너 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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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선생님께서 하신 알바가 일정한 계약기간이 없는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개월 10일 미만으로 일한 경우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10일 이상으로 일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1개월 전을 기준으로 하기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둔 알바라면 이는 상용근로자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줍니다. 즉 상용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 및 실업급여 조건이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