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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나비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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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 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 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님이 상대측에 매수된것 같아서 다른 노무사님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이미 이 유서, 답변서 한번씩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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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무사 교체는 가능합니다. 이미 이유서나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라 하더라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계약서상 성공보수 조항이 대리인 변경 시에도 유지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문제없다면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위임 해지 및 재선임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없는 경우, 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계약불이행으로 판단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리인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착수보수는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노무사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해지 조건은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