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어렵습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